🔹 교육훈련 사업근거
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(지도훈련) 제1항
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기타 사회복지관련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
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.
◾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2조(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)
 -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
 -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

🔹 교육훈련 과정 (직무능력향상 교육)
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‘사회복지인재 양성’을 목적으로 사회복지현장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종사자가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으로 ‘사회복지사업(복지서비스)종사자 직무능력향상교육’입니다.
◾ 직무필수과정(의무교육): 사회복지 관련법령 및 정부정책에 의한 의무교육
◾ 직무공통과정(기본기술):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기술
◾ 직무개발과정(실무기술): 사업단위별 맡은 업무에 요구되는 실무 기술
◾ 직무양성과정(전문가교육): 특정 전문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전문가 양성 교육
◾ 직무특수과정(전문기술): 특수직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실무
◾ 직무역량과정(리더십기술): 관리자(승진예정자)에게 요구되는 개인 및 조직관리 기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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