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



 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음성군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

   복지공동체를 이루는데 있다.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할 윤리를

   다음과 같이 선언한다.


   사회복지사업은 

     ①  사회복지 대상의 인권옹호와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구현을 추구하여야 한다.

     ②  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 

     ③  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윤리관을 갖춘 사회복지 종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. 

     ④  사회복지종사자 간의 상호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 

     ⑤ 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추친되어야 한다. 

     ⑥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/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대상자의 편의/특성/요구에 부응해야 한다. 

     ⑦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. 

     ⑧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제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 

     ⑨  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. 

     ⑩  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 교류와 협력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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